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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wtool·Glossary·통신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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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

한국에서 인터넷·전화 등으로 재화·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무 신고.

정의

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에 따라 통신판매업(=온라인 쇼핑몰·SaaS 포함)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
대상

- 인터넷 쇼핑몰 - SaaS·구독 서비스 (소비자 대상) - 전화·방문판매 포함 -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면제 가능

신고 서류

- 사업자등록증 - 호스팅서비스 이용 확약서 - 통신판매업 신고서

필수 표시 의무

신고 후 웹사이트 하단 또는 Legal 페이지에 다음을 공개: - 상호·대표자명·사업자등록번호 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- 주소·전화·이메일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실무 팁

- Cafe24·Imweb은 신고 양식 자동 지원 - B2B SaaS는 기술상 "통신판매"에 해당되는지 애매 → 변호사·세무사 상담 권장 - Legal 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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