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(텍카쿠세이큐쇼 학코 지교샤)는 일본 국세청에 등록해 적격청구서(인보이스)를 발행할 자격을 받은 사업자.
등록 조건
- 법인: 자동 권한 부여 (이미 과세사업자) - 매출 1천만엔 이상 개인사업자: 자동 과세 → 등록 가능 - 매출 1천만엔 미만 면세사업자: **등록 선택** → 선택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
신청 방법
- 국세청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- 심사 1-3개월 - 승인 시 T-번호 부여 -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
등록의 장단점
### 장점 - B2B 거래에서 거래처가 仕入税額控除 받음 → 지속 거래 유리 - 매출 1천만엔 넘어가면 어차피 과세사업자화 필수
### 단점 - 면세사업자는 소비세 납부 의무 생김 → 세금 부담 증가 - 사무 부담 증가 (소비세 계산·신고) - 10% (대부분) 또는 8% (경감세율) 구분 관리
실무 사례
- 프리랜서 크리에이터: 등록 안 하면 B2B 계약 축소 - SaaS 스타트업: 매출 1천만엔 전에도 등록이 B2B에 유리 - 한국·해외 기업의 일본 PE: 일본 국내 거래 있으면 등록 검토
HR SaaS 연계
- **freee·MF 클라우드**: 적격청구서 자동 생성·T-번호 자동 기재 - 세무사 동반 등록이 일반적 (1-3만엔 수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