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特定商取引法(특상법)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거래 유형에서 사업자 정보 공개와 계약 조건 명시를 의무화한 법률.
대상 거래
- 통신판매 (인터넷 쇼핑몰 포함) - 방문판매 - 전화권유판매 - 연쇄판매거래 (네트워크 마케팅) - 업무제공유인판매 - 訪問購入 (고가품 매입)
통신판매 필수 표기
- 판매업자 이름·주소 - 운영책임자명 - 전화번호·이메일 - 판매가격·결제 방법 - 배송 시기·조건 - 반품·환불 규정 - 하자 있는 상품 처리
2022년 개정
개인사업자(일본 거주자)는 조건부로 **주소·전화 미공개** 가능 → "お問い合わせ時に개별 제공"이라 기재. 단, 요청 시 24시간 내 제공 의무.
실무 팁
- Legal 페이지·푸터에 필수 표기 게시 - Crewtool의 일본어 legal 페이지가 이 구조 - 개인사업자는 비공개 표기가 일반적이지만, 법인은 전체 공개가 원칙 - 위반 시 개선명령 → 업무정지 →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