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源泉徴収

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일본 제도. 근로·보수·이자·배당에 적용.

정의

源泉徴収(겐센쵸슈)는 일본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.

대상 소득과 세율

- **급여**: 월액표 기준 (0-45%) - **원고·강사료·디자인·통역 등 보수**: 10.21% (100만엔 초과분 20.42%) - **업무위탁보수**: 경우에 따라 - **이자**: 15.315% + 지방세 5% - **배당**: 15.315%

신고·납부

- 매월·분기별 납부 (규모에 따라) - 다음 달 10일 또는 7월·1월 납부 (납기특례) - 연 1회 **지급명세서(원천징수표)** 제출 (1월)

인보이스 제도와의 연결

2023년 10월 이후 報酬 지급 시 상대방이 적격사업자가 아니면: - 매입세액 공제 불가 -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세금 부담 짐 → 단가 인하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압력

HR SaaS 자동화

- SmartHR·freee·jinjer는 源泉徴収 자동 계산 - 프리랜서 보수 지급 시 freee·MF 클라우드에서 支払調書 자동 생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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