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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wtool·Glossary·원천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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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

지급자가 세금을 먼저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.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이자·배당 등에 적용.

정의

원천징수는 세무 행정 효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, 소득 지급자가 일정 세율을 미리 떼어 납부합니다.

대상 소득

- **근로소득**: 간이세액표 적용 (약 3-35%) - **사업소득** (프리랜서): 3.3% (소득세 3% + 지방세 0.3%) - **이자·배당**: 15.4% - **강사료·원고료**: 4.4% 또는 8.8%

신고·납부

- 매월 지급액 × 세율 원천징수 -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-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(사업자는 홈택스)

실무 팁

- 프리랜서와 계약 시 "세전 금액"·"세후 금액" 명확히 - HR SaaS는 자동 계산·신고 (Flex·freee 한국 등) -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세액과 맞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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